택시대중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대 국회 1호 법안 “택시대중교통법” 관철할 것 [200313 정동영 예비후보 보도자료] 21대 국회 1호 법안 “택시대중교통법” 관철할 것 - 2013년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명박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 택시업 발전, 종사자 생존권 보호위한 필수법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택시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버스, 지하철, 철도는 국가의 투자와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택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속에서 택시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대중교통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 업계 종사자 생존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