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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동영 노인폄하’ 보도, 권고 제재는 "말도 안돼"

MBC ‘정동영 노인폄하’ 보도, 권고 제재는 "말도 안돼"

정 고문 측,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

2013.1.11  권순택 기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트위터에 노인폄하 발언을 올렸다고 보도한 MBC에 ‘권고’ 제재가 내려지자, 정 고문 측은 솜방망이 제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동영 노인 폄하 글 논란’ 제목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정동영 상임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폄하 내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12월 15일 대선은 나흘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정동영 상임고문이 노인폄하 글을 트윗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해당 MBC 보도 캡처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한홍구서해성직설’ 해시태그를 붙여 해당 글이 <한겨레> 칼럼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MBC는 해당 태그를 지우고 보도해 정 고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도록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3일 해당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를 적용해 ‘권고’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정 고문 측은 ‘권고’는 솜방망이 제재로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정동영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MBC는 해당 트위터 글이 ‘노인폄하’ 발언이라고 규정해 정 고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보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동영 상임고문 측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8조(객관성), 제17조(출처명시)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9조(사회통합)를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가운데 제5조(공정성) 위반만 받아들인 것도 문제라는 게 정 고문 측 주장이다.

정동영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만일 6가지 조항을 모두 적용했다면 낮은 ‘권고’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머지 5가지 조항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동영 고문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