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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6/09/18]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 ‘기업살인’ 처벌해야!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 매주 10명꼴로 노동자 사망

14년 간 OECD 산재사망 1, 건설노동자 1만명당 사망 영국의 30

 

우리나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지난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이 사망했다. 1주일마다 10명씩 사망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사망자는 231명에 이른다.

 

최근 6년간 건설산업 사망 통계(국토교통부,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산업 사망자수

542

543

496

567

486

493

건설산업 사망만인률

1.69

1.76

1.78

2.21

1.50

1.47

산업전체 사망자수

2200

2114

2165

2233

2134

1810

산업전체 사망만인률

1.55

1.47

1.39

1.45

1.25

 

산업전체 통계 : 고용노동부, 2014 산업재해현황분석, 2015.

사망만인률 :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0/000)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재해율은 영국의 3배 정도 많지만 사망률은 영국의 약 30배에 이른다.(M-이코노미뉴스, 2015.8.18)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망만인률은 1.76명인 데 비해 영국은 0.04(<한겨레> 2016.6.26.)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14년간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20(10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기관 산재 사망자는 47, 사망만인률은 1.86명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5년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 산재 사망자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 기업 산재 사망자 38명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95%(36)라는 것이다.

올해 일어난 주요 산재 사망사건 특징을 보면 모두 외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렸다.

 

528일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수리 중 19살 김 모군 사망

61일 남양주 진접지구 복선전철 공사 중 가스폭발로 노동자 4명 사망

811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93일 서울메트로 2호선 장안철교 첫 출근 29살 노동자 추락 사망

910일 김포시 신축공사 현장 지하실 화재로 노동자 4명 사망

913일 김천역 인근 상행선로 KTX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사망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최고인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 정부기관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 기업, 정부 등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또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은 각각 2003, 2007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살인법으로 사업주는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산재 사고에 원청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산업현장과 국민을 위해 안전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