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더 심각, 공공부문 건설현장부터 원도급자가 체불 연대책임
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오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불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정동영, 윤영일, 윤후덕, 주승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부문) 직접시공제’ 의무화 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노동부 발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이른다.
의원들은 또 (9월 6일 고용노동부 자료)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고 밝혔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 131억엔(1440억원)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배 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기자회견문 |
삶을 파괴하는 건설현장 체불, 끝내야 합니다!
공공건설공사 임금체불, 원도급자가 연대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임금체불, 특히 건설 분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년 같은 기간(16만 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체불액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 원에 이른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일용직종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아직까지 당일고용 형태가 상당수 온존하고 있어 임금체불은 곧 가정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삶의 근거까지 파괴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또 매월 초 일을 시작해서 그 달 말 정산한 뒤 다음달 25일 지급하는, 최장 55일에 이르는 관행적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언론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다.
9월 6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0여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극락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맡은 H건설이 갖은 핑계를 대며 덤프트럭·크레인 기사 5명의 임금 1억9000만원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다. 추석 전에 돈을 받아 명절을 쇨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아무개(52) 씨는 9월 7일부터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스토리아파트 앞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 아파트 곳곳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대가로 자재대금을 포함해 2500만원을 받기로 시공사인 J건설과 계약했는데, 재료값을 제외한 노임 1175만원을 여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줄 테니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달래놓고는 올 여름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꽁꽁 숨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안씨는 또 다른 하청업체 9곳의 근로자들도 J건설로부터 40여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 2일 청원구 폐기물처리공장에서 하청업체 관리부장 A(41)씨가 임금체불에 항의해 30m 높이 소각로 난간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A씨는 “공장 소각로 증설 공사를 맡았는데, 현장 소장과 부장 두 사람의 두 달 치 임금 1천54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겪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9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 131억엔(1440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된다.
일본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배 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헤럴드경제)
고질적인 임금체불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은 임금체불에 가장 쉽게 노출되면서 가장 고통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 중에서 법률로써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건설부문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법 시행 후 6개월 경과 후 원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저가자재 투입이나 건설노동자의 체불 등에 의한 노동착취가 심각하여 공공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공공사업장에서부터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에 발의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 법안과 함께 근로기준법안이 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9월 8일
국회의원 정동영, 강창일, 권미혁, 김경진, 김병욱, 김종회, 노회찬, 박주현, 신창현, 심상정, 오제세, 윤소하, 윤영일, 윤후덕, 정성호, 주승용,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이상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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