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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자동차 교환 환불법(레몬법) 전면 개선해야

[20191010 보도자료]

 

강제력 없는 법 적용, 까다로운 조건, 불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문제 산적

고가에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불량자동차 환불 교환 가능케해 소비자 보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력 없는 법 적용, 까다로운 신청요건, 불편한 신청 절차, 홍보 및 인력 예산 부족, 불투명한 자동차 안정·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자동차 교환·환불법은 일명 레몬법으로 불리우며, 불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계속되자 오랠 논란과 논의 끝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 111부터 시행중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정동영 대표는 강제력 없는 법 적용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국산 차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2, 한국GM4/ 수입차 중 벤츠는 4월을 비롯해 일부 브랜드는 6월부터 8월 이후에 계약하거나 인도된 차량부터 레몬법을 적용한다. 또한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등 4개 수입차 브랜드는 아직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 자동차 업체별 레몬법 적용 현황, 2019.10. 현재 >

순번

수락 제작사

적용 일자

 대상차량

중재규정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2.01

2

기아자동차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2.01

3

르노삼성자동차

2019.02.01

이후 계약차량

2019.01.31

4

쌍용자동차

2019.02.01

이후 계약차량

2019.02.01

5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1.15

6

한국닛산주식회사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2.26

7

한국토요타자동차

2019.01.01

이후 등록차량

2019.03.01

8

재규어 랜드로버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2.28

9

혼다코리아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4.12

10

한국지엠 주식회사

2019.04.01

이후 인도차량

2019.04.23

11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2019.04.01

이후 계약차량

2019.04.30

12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2019.01.01

이후 계약차량

2019.05.30

1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19.04.01

이후 계약차량

2019.04.29

14

비엠더블유코리아

2019.01.01

이후 인도차량

2019.02.15

15

한불모터스

2019.06.01

이후 계약차량

2019.07.01

16

포르쉐코리아

2019.08.01

이후 계약차량

2019.07.31

17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2019.08.01

이후 인도차량

2019.07.31

18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2019.01.01

이후 인도차량

2019.08.28

 

또한 신청조건이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등 까다롭고,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등 의도적으로 교환·환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동영 대표는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법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는 자동차 회사가 심의워원에게 연구용역이나 졸업생 추업 등을 제공하며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정동영 대표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업체들의 로비와 영향력을 막기 위해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허술하게 된 것은 로비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동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이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만큼 레몬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스스로도 관련 예산 88천만 원, 관련 인력 6명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