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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수천억원에 거래됐어도 공시지가 정할때는 나몰라라

[20191014 보도자료]

 

2018년 매각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37%->43%, 6% 상승

과표상승률 18% 불과, 아파트 시세반영률 기준대비 연 100억 보유세 특혜

정동영 재벌대기업이 아파트 보유한 서민보다 세금 덜내는 잘못된 구조 바꿔야

 

2018년 거래된 대형빌딩이 이후에도 과표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실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기업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43%에 불과한 시세반영률로 조사한 16개 빌딩에서만도 연 100억원의 보유세 특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이 연구투자, 사람투자 보다는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이유가 턱없이 낮은 보유세 때문이다.”라며 비업무용 부동산투자에 철저한 과세를 통해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통계 구축을 강조했다.

 

63한화시티의 자료를 토대로 20181,000억원 이상 거래된 대형빌딩들의 거래가와 지난해·올해 과표와 비교했다. 과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을 합쳐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7,484억원에 거래된 강남역 삼성물산 사옥으로, 연면적당 3,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빌딩의 올해 과표는 땅값 2,666억원, 건물값 908억원 등 총 3,574억원이다. 지난해 실거래가 대비 48%로 절반에 약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16개 빌딩의 총 거래가격은 49,500억원이었지만, 과표 총액은 21,4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3%였다. 중구에 위치한 퍼시픽타워가 4,400억원에 매각됐지만, 올해 과표는 868억원으로 20%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역시 중구에 위치한 씨티센터타워가 거래가 2,380억원, 과표 587억원(땅값 455억원, 건물값 136억원)으로 25%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1> 20181,000억원 이상 거래 빌딩 2019년 과표 비교

(단위 : 억원)

빌딩명

거래가

(‘18)

과표(공시지가+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

‘18

‘19

상승률

‘18

‘19

에이스타워

1,998

851

910

7%

43%

46%

씨티센터타워

2,377

552

589

7%

23%

25%

퍼시픽타워

4,410

799

868

9%

18%

20%

대우조선해양빌딩

2,054

1,126

1,364

21%

55%

66%

삼일빌딩

1,780

610

639

5%

34%

36%

더케이트윈타워

7,132

1,984

2,485

25%

28%

35%

금호아시아나본관

4,180

1,712

1,947

14%

41%

47%

현대카드

1,775

733

1,095

49%

41%

62%

sk증권빌딩

2,951

1,055

1,243

18%

36%

42%

삼성물산 서초사옥

7,484

2,801

3,574

28%

37%

48%

JW타워

1,480

700

746

7%

47%

50%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830

808

968

20%

44%

53%

삼성생명 대치2

1,905

860

1,027

19%

45%

54%

삼성메디슨빌딩

1,510

631

677

7%

42%

45%

HP빌딩

2,122

775

915

18%

37%

43%

강남 N타워

4,525

2,139

2,352

10%

47%

52%

49,513

18,136

21,399

18%

37%

43%

 

이에 반해 대우조선해양 빌딩은 시세반영률이 66%, 현대카드 빌딩 62%로 가장 낮은 빌딩과 가장 높은 빌딩간 46%가 차이 났다.

 

한편 이러한 과표 차이로 인해 16개 빌딩에서만 토지 보유세 103억원의 세금 특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같이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192억원이었지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9억원만 세금으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경우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할 경우 토지 보유세는 29억원이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9억원으로 차이가 가장 컸다.

 

정동영 대표는 이처럼 낮은 보유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도 않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임대료로 인한 이식 등 사람투자, 기술투자보다 땅투자, 임대사업 진출에 혈안이라는 것이다.

 

<2>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 분

3

36

69

915

1525

25

전 국

9.13

3.56

6.12

6.99

9.06

21.1

36.49

서 울

17.75

6.58

8.45

9.35

11.11

23.56

37.54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간 고가단독주택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올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세 기준 2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7% 수준이다. 그런데 기업이 보유한 수천억원의 빌딩이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공시자가)와 건물값(시가표준액)을 더한 과표 상승률은 18%밖에 되지 않아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비해 또다른 특혜를 받았다.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07-’17)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350조원에서 2017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실시해야 하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읺나 결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정보공개와는 별개로 정부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과도한 소유 편중을 막기 위해 기업별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유한 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 조세정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