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보도자료]
대법원, 부동산 경제적 가치 평가 후 시세확인서 발급한 B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에 시세 확인을 받은 ‘법률적 근거 없다’ 답변
정동영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행위 조장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세확인서 발급을 389건이나 요청해왔다”면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1>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
2017 |
2018 |
2019.9 |
합계 |
시세확인 요청 수 |
2 |
126 |
261 |
389 |
수수료 지불금액 |
70,000 |
4,410,000 |
9,135,000 |
13,615,000 |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한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안심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건당 35,000원씩 총 1361만원을 지급하고 전세목적물 가치 확인을 위한 시세확인서 발급을 무려 389건이나 요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현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서울지방법원은 부동산 경매 입찰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로부터 시세확인을 의뢰받아 5만 원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열린 2심에서도 서울지방법원은 ‘B씨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2019년 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동영 대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확인을 받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인중개사에 시세 확인을 요청하여 시장에서 위법 행위를 조장해온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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