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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정동영,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정동영 의원,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3법”추진키로 해

청부폭력용역의 물리력 남용 억제를 위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은 26일 9시 30분 정론관에서 이미경, 홍희덕 의원 등 환노위 야당 의원과 함께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장의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중 노동현장의 폭력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며,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노와 사를 대화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공동발의한 노조법개정안을 의미한다. 특히 노조법은 야4당과 양대 노총이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개선’ 등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오늘 발의한 ‘평화를 위한 한진노동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용역경비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경비업법이 용역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제재가 미흡하고, 파업, 철거현장 등에서 무분별한 폭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특히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 측과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경찰이 용역직원의 불법적인 폭력행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생명권,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역폭력으로부터 일반 시민과 노동자,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노동현장,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용역업체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 용역직원들이 집단으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경찰병력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경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영진, 김재윤, 김진애, 김충조, 김학재, 문학진, 박주선, 서종표, 신건, 신낙균, 안민석, 양승조, 유선호, 이낙연, 이미경, 이종걸, 장세환,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홍영표 의원(25명), 민주노동당 권영길, 김선동, 홍희덕 의원(3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31명이며,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우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참여했다.

 

<경비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3.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함

4. 용역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

5.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신분증,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배치될 경우 반드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

6. 용역경비원들의 소속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경적, 경봉, 소형 분사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

7. 용역경비원들의 직무수행 공간을 사업장 내로 한정함

8. 용역경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함

9. 경비원명부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경비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와 수급인인 경비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함

11. 용역경비원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함




<사진출처: 부산일보>



<기자회견 발언>

발의취지(정동영 의원) : 경비용역법 개정은 한진만이 아니라 유성, 쌍용 등 노사갈등 현장이면 어디든 필요하다. 공권력은 뒤로 숨고 전면에 조직폭력배 수준의 용역들이 노사현장을 유린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인식해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도 자세히 검토해보니 경비원들이 위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사주한 업주에게 징역 3년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엄벌하도록 돼 있는데 정작 용역 당사자에 대한 처벌 법규정이 없다. 이걸 법에 담고 그리고 경비업 용역을 모집할 때도 폭력전과, 조직폭력,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새긴 자는 걸러내고 교육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역이 깡패짓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취지에 맞게 용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에 31분이 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의원 발언 Ⅰ. 이미경 의원 : 늦었지만 용역업체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최근 일어나는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 경비용역업체, 그것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사설 경비요원들이 들어와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정동영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이 관심 갖고 노동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법을 돌이켜보니 미비점이 있었다. 그래서 현장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통과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 가져달라

공동발의의원 발언 Ⅱ. 홍희덕 의원 : 법이 진작에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두 번째는 지금의 경비업법에도 사설 경비업이라든지 불법을 자행하면 처벌조항이 엄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뒤에 숨어있고 온갖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경비업 종사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불법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면 경찰도 처벌해야하는 조항도 담아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경비업법이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마무리 발언(정동영 의원) : 부당정리해고, 공권력과 청부폭력, 용역의 폭력, 비정규직 등 양극화의 심화, 어용노조 이용한 노조 무력화 기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슬픔의 절규가 들린다. 오늘 경비법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및 야4당 힘 합쳐 노동현안 해결 위한 정치의 역할로서 법제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명명하면 한진 3법이다. 노동문제 관련 한진 3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비업법이며, 또 하나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규제하는 정리해고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다. 마지막 하나는 야4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냈는데 상정이 안되었지만, 거기에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요구했던 사항 중에 빠져있는 3개 사항, 손배소 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축소, 산별교섭 법제화 부분을 제1야당이 신속히 당론화하고 야4당과 조율해서, 노조법 개정안 보완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함으로써 한진문제로 상징되는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국회가, 환노위가 법제화를 통해 고통 덜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