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은 오늘 12월 30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故 김근태 고문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김 고문은 때로는 동지로 경쟁자로 늘 좋은 형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공직선거법 93조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법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기타 유사한 것’을 인터넷과 SN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헌재판결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된 것이라 환영했습니다.
덧붙여,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라디오 인터뷰 전문입니다.
강지원 앵커 (이하 강지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히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서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처음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민주통합당 정동영 최고위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의원 (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우선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김근태 고문이 별세를 하셨네요. 오전 5시 31분인데...아직 문상은 못 하셨죠?
정동영 :
어젯밤에 문병을 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민주주의가 김근태 고문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귀한 사람이 먼저 불려 가신 게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
특별히 김근태 고문과는 활동도 같이 하셨으니까 기억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동영 :
저랑은 15대 국회부터 정치에 입문에서 노선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열린 우리당 창당, 대통합 민주신당, 통합, 최근까지 큰 틀에서 가치와 노선을 같이 해왔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습니다만 늘 좋은 형님이었죠. 80년대 그 암흑한 시기에 위축되고 침묵할 때 홀로 일어서서 몸으로 부딪혔던... 몹쓸 구타와 폭행, 고문 때문에 몸이 망가지셔서 이렇게 되셨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강지원 :
오늘 인터뷰 요청 드린 것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방침 밝혔던 것 그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네요. 트위터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한정위헌이다 이런 결정이죠.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상식이지요.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사정 기관들의 기본 철학이 돼야 할 텐데 상식을 거슬러서 될 수 있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정부나 권력 기관의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기 때문에 어제 헌재의 결정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바뀐 온라인 환경, 과거 인터넷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프라인 종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과거 미디어 말고,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이것을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
그런데 이 조항에 말이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전까지,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군요. 이때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걸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위터를 통한 것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광고나 인사장이나 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는 된다고 한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트위터가 사실은 벽보 몇 장 붙이는 것보다 쎌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정동영 :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선거법에서의 정신이, 돈은 묶고,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아 어떤 후보가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표인가”를 변별, 판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선거법 93조1항의 광고, 벽보, 인쇄물, 이와 유사한 것 이랬는데, SNS라든가 트위터 이런 것이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과잉해석을 한 건데, 어제 헌재는 과잉 금지를 하지마라 이건 과잉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이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가장 돈이 안 드는, 값싼 선거법의 취지인 “입은 풀어라, 돈은 묶어라”를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묶는 것은 시대착오적인데, 국회가 입법 기관이 이런 바뀐 환경,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에 대해서 선관위가 부당하게 규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입법 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나라당, 여권, 이 정권은 이것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묶어야 되겠다,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온 나꼼수,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인데 이것을 심의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 이런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강지원 :
요컨대 사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인사장이나 벽보라든가 사진 같은 거 돌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죠? 벽보 같은 거 붙이려고 하려면 말이죠.
정동영 : 네.
강지원 :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들지 않는 트위터 같은 것 하는 것은, SNS로 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제한하는 예가 별로 많지 않다니까
정동영 :
네, 돈 쓰는 것은 불법이니까... 엄격하게 다스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더 족쇄를...
강지원 :
그 다음에요. 지금 민주통합당 경선 진행하고 있죠? 거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등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동영 : 초반에, 2,3일 만에 어제 1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들었습니다.
강지원 :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정동영 :
초반이니까요. 몇 십만이죠. 우리 정당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죠. 19살 이상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에 있건 1688-2000번 전화 통화하면,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하면 다 선거인단이 되는 거거든요. 당적과 상관없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강지원 :
BBK 사건과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시죠? 특검 도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진상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동영 :
저도 BBK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원과 당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무혐의, 무죄, 불기소 이런 것으로 끝난 거거든요 고소의 주체였던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에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렇게 해서 끝난 문제였습니다. 정리된 문제였는데, 유독 정봉주 의원 먼저 소환을 받고 가서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 화근이 돼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징역 1년 유죄로 확정해 버렸는데 법과 정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제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경찰에 같은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똑같이 BBK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단 말이죠. 잣대가 하나였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에게 큰 잣대를 대고 이렇게 되면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긴급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인권침해, 기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이런 현저한 인권 침해, 부당한 법 적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긴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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