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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트위터에 자유를!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트위터리안들이 뿔났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 청구인단은 25일, 트위터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 청구인단은 소액다수 형태로 모집되어 총 147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민 청구인단 현황 총 147인 / 총 모금액 765만원 -국회의원 :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 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정동영, 조영택, 홍희덕 의원 => 총 13인 -변호인단 대표 : 민변 백승헌 회장 -주요 트위터리안 : @neticus(민경배 교수), @dogsul(고재열 기자), @Hanbaek(김태연 목사), @doax(김재근) * 재미있는 기록 : 최고령 참여자는 1936년생, 최연소 참여자는 1986년생 => 무려.. 더보기
[기간연장]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 - 모집기간 연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계급 가릴 것 없이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등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