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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인터넷 의사표현 상시 허용하는 '트위터 자유법' 발의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더보기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