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어’
- ‘당 지도부는 ‘손학규 편들기’를 중단하고 당헌, 당규를 준수하라‘
여론조사 20% 도입과 관련된 정동영 후보 측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국민경선에 도입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불리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후보와의 차이는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정동영 후보에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국민경선이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선은 그 자체가 수백만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나 2002년 국민경선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경선에는 여론조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례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로 이기우 국경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한나라당에서도 20% 도입했다”고 한 것은 국민경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경선은 이미 국민 수백만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불필요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국민경선이 아니라 당원과 대의원 18만명이 투표한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응답자 한명이 선거인단 6명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도입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등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등가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명이 투표하면 1,000 샘플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여론조사 응답자 한명이 선거인단 250명이 투표한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200만명이 투표하면, 여론조사 한명이 선거인단 500명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300만명이 투표하면 여론조사 한명이 750명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1 : 250, 1: 500, 1: 750.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단 말입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 투표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등가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파괴된 것입니다. 국민경선인단이 참여하면 할수록 등가성이 훼손됩니다. 여론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선거인단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부러 소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투표한 국민선거인단과 난데없이 걸려온 전화에 응답한 여론조사 한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다음으로, 당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헌 114조는 국민경선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민경선위원회가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에도 없는 권한을 당 지도부가 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부가 당헌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당헌을 넘는 권한을 행사해서, 여론조사 20%안을 제시한 것은 “손학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최고위원회는 차라리 손학규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맞게 정정당당히 합법적으로 경선을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최고위원회는 여러번 합의사항을 번복했습니다. 국민경선위원회 예비주자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주자의 대표들은 6인 연석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순수 국민경선으로 치룰 것을 합의했습니다. 7월 4일 합의사항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은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입니까? 또한 7월 4일, 최고위원회는 이미 권고사항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투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온통 오락가락 번복투성입니다. 일관된 것은 당헌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손학규 후보를 돕는 행태입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에 있어, 룰을 결정할 때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선거법 정할 때는 다수결이 아닌 참여 모든 정파의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 국민경선참여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측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경우, 오늘 오전 정동영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2007년 9월 8일
정동영 예비후보 대변인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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