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부활로 서민주거 안정시켜야
박근혜정부 추진하는 뉴스테이 반값으로 ‘80년 이상 소유’
정동영 의원이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주택분양촉진특별법) 부활을 위해 적극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아파트특별법 부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소비자의 월 주거비용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첨부 정책제안서 참조 】
LH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15년 12월에 분양된 위례 뉴스테이(A2-14)의 공급가격은 33평(전용 84㎡) 기준 임대보증금은 4억9천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이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방식을 적용하면 건물분양가 1억6천5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시민이 위례(A2-14) 33평 주택에 거주할 경우 △뉴스테이는 ‘임대보증금 포함’ 월194만원(평당 5.9만원)을 부담하지만 △반값아파트는 ‘내 집을 마련’하면서도 월81만원(평당 2.5만원)만 내면 된다.
뉴스테이가 아닌 반값아파트로 공급했다면 소비자의 월부담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고, 20평으로 공급했다면 월50만원 정도로 거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의원은 “LH 등 공기업의 자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반값아파트의 효과가 재확인됐다”며 “반값아파트특별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 또 “이미 반값아파트특별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값아파트 법안을 토대로 은퇴 후 귀농한 세대를 위한 연어주택, 도심 내 청년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미래주택 등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반값아파트 정책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재벌대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민간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763가구밖에 공급되지 않았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 이후 공급이 중단되다가 2015년 말 법을 폐지시켰다.
첨부
정책제안서
별첨 1 :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정책
별첨 2 : 반값아파트의 주택가격 환산 등
정동영보도자료_20161005_반값아파트법부활시켜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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