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하늘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북한은 5월 28일과 6월 1일 두 번에 걸쳐 각종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해 온 국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바 있다. 이 사태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직접 겪으면서 국민들은 불안감 속에 남북 양 당국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라면서 남북 양 당국의 움직임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태전개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제 온 국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일부 탈북민단체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온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만 허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자유 때문에 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상적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금과옥조처럼 운운하며 급박하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을 천명한 것일 뿐이다.
즉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아예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명백하고도 급박하며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무력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 대신 온 국민이 하늘만 쳐다보는 이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중단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신속히 찾아 국민 불안과 피해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 방향은 강대강이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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