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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법정 선 정동영·이정희

 

'피고인'으로 법정 선 정동영·이정희

 

2014.11.21  연합뉴스TV

 

 

[앵커]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는 경찰서장 폭행까지 벌어질 만큼 격렬했습니다.

2천명이 넘는 집회자들은 세종로 네거리를 점거했고,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여한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이들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소했다며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 연설이지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전제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당시는 경찰이 차단해서 이미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로 네거리에 교통방해를 할 대상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유독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항의하는 정당 연설에 대해서만 뒤늦게 기소를 했습니다. 보복은 이제 그만 둬야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은 연설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후 도로 점거 등의 상황은 모른다며 검찰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