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보도자료]
전체 공사 중 78%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1.3조원 증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지양, 설계감리 강화, 발주처 책임성 강화로 공사기간 엄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 건설공사 중 지난 10년간(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가 427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1,831일(5년 6일)이 연장됐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38건의 공사 중 25건이 이미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올연말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표1> 철도공사 공사 기간 및 공사비 변경 현황
|
계 |
증가 |
동일 |
감소 |
사업수 |
157 |
123 |
29 |
4 |
공사비 증감 |
1조 2,962억원 |
+1조 2,105억원 |
+697억원 |
+160억원 |
정동영 대표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157건의 공사 중 123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29건은 기존 계획과 동일했으며, 4건은 평균 100일이 단축됐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는 2012년 7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 해 12월 30일로 공사기간을 1,831일 연장한 상태이다. 애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었으나 1,831일로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로, 최초 공사는 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해 12월, 8년 10개월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 역시 준공 예정일이 12월 30일로, 실제 가능한 날을 예정한 것인지, 단순히 올해 준공으로 무작정 미룬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2> 공사기간 연장 상위 5개 사업
사업명 |
착공일 |
최초 준공일 |
준공일(예상) |
증가 일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2-07-25 |
2014-12-25 |
2019-12-30 |
1,831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제1차) |
2011-02-08 |
2016-02-07 |
2019-12-30 |
1,422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
2011-03-07 |
2016-03-06 |
2019-12-31 |
1,395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제1차) |
2011-03-07 |
2016-03-06 |
2019-12-30 |
1,394 |
평균(123개 사업) |
427일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23개 사업에서 1조 2,100억원, 평균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1,540억원, 기존공사비 대비 135%가 증가해 가장 컸다.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 기존 공사비 대비 45%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역시 기존 공사비의 80%가 증가한 539억원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으로 꼽혔다.
정동영 대표는 “피치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과거 10년간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철도의 경우 국가 기간 SOC사업으로 신도시 개발, 낙후지역 주민 복지 등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공기연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거의 없다”며“ 담당 발주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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