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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국토부, 비행기 띄우지도 못한 예비항공사에 변경면허 허용”

[20191021 보도자료]

 

항공사업법상 운항노선 확정된 항공사업자에 한 해서만 변경면허 가능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000~2,000억원이기 때문에 투기판 가능성 크다

 

국토부는 지난 193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하여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에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이중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대표 체제로 변경하면서 6월에 변경면허를 신청하였고, 9월에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0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운송 사업면허는 사업면허+운항증명의 사실상 두 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면허만 받은 항공사는 실제 운항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운항증명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취항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사업면허만 있는 항공사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운항증명 과정은 국토부가 정한 3,018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비상탈출 시범과 시범비행 50시간 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이듯, 운항증명의 과정도 면허발급의 한 과정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에어프레미아는 운항증명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소위 예비항공사에 불과하므로 변경면허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중대한 법령해석 오류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사업법 제7조 제6항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재차 해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항공사업법 제7

7(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 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면허심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은 에어프레미아는 애초에 변경면허 신청 자격조차 없었지만, 국토부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항공사업법7조 제5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신규면허 발급 시 개최하는 면허심사위원회와 외부자문회의 등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항공사법 7조를 보여주면서 지적을 했다.

 

항공사업법 제7

7(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어서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000~2,0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어서,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항공산업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