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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제6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행사

 [20140402] 제6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행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거창 민간인 학살을 국가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91년 12월 16일 대구 고등군법회의가 ‘국군의 근본 사명에 배치되는 범죄’라고 판결했고, 법치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창 희생자 영령들은 아직 평안히 잠들지 계시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이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국가배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을 완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신 유족회, 그리고 이용기 군수님, 또 국회에서 여러분을 대변하고 계신 신성범 의원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저도 티끌만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