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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정동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

[2016112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원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지 법률안으로 성언해서 접수코자 했으나 협정 자체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가 맞지 않다는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것을 보호협정 효력 정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서 어제 접수했습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에 따른 조약은 체결과 비준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 명령, 행정 협정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협정 준비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마저 포기한 이 정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반국가적, 매국적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서명에 동참한 의원님 이외에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참하고 계셔서 신속하게 이 법이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 회의에 회부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님께서 서명에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오늘 다시 추가 서명을 해서 53명의 이름으로 제출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정세균 의장께도 이 법안이 제출됐음을 설명하고 상임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상정의 수단을 발휘, 발동해서라도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특별법의 긴급성에 대해서 의장께서도 이해를 표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실질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효력정지특별법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법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제반 조치가 동시 다발적으로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