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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20118 '용산참사방지법-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월 18일(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과 용산참사 유족은 강제퇴거금지에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은 △누구든지 강제퇴거돼선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퇴거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의 폭력을 금지한다 △퇴거시 원래 살던 수준으로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0일(금요일)은 3주기를 맞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용산참사의 아픔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오늘 발의한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강제퇴거금지법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자회견 직후, 정동영 의원은 의안과에 방문해 강제퇴거금지 법률안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중 하나다. 날치기를 5번이나 감행한 국회고, 이 국회는 1% 부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다. 99%의 서민의 눈물에 무심했던 국회다. 용산참사, 남일당 현장에서 저는 죄인이었다. 저는 정권을 빼앗긴 책임자 죄인이다.

용산현장 이후 저는 저만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해 갈 것이다. 오늘 발의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은 18대 국회가 99%의 서민들 불행 앞에 속죄하는 법안이라고 본다.

18대 국회는 이제 2월 한 달, 2월 국회하면 막을 내린다. 4월은 총선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5월말로 임기가 끝난다. 18대 국회 마지막 개혁 입법, 마지막 민생 입법.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호소한다. 이 법 반대하지 말아달라. 2월 국회 강제퇴거금지법,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일몰 이후에, 깜깜한 밤중에 몽둥이 찜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엄동설한 영하의 날씨 속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악천후에, 공휴일에 잠자다가 느닷없이 용역들에 의해서 몰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강제퇴거 금지법, 이건 여야를 넘어서는 법이다. 국민을 위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18대 국회, 최악의 국회를 마감하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법 하나만이라도 꼭 입법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결심하면,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한다.

헌법 지키자.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아래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문화 돼있다. 이 법 정신에 따른 입법 제안이다.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에서 진영 의원이 함께했고 야4당 의원들 32명이 함께 하고 있다. 18대 국회가 이 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 공동발의 의원 33인 명단

정동영․강기갑․강창일․권영길․김성순․김영진․김유정․김재균․김진애․김창수․김혜성․문학진․박병석․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신건․신낙균․원혜영․유원일․유선호․유성엽․이윤석․이종걸․장세환․정범구․조배숙․조승수․조정식․진 영․최규식․홍희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