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 [2016112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원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지 법률안으로 성언해서 접수코자 했으나 협정 자체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가 맞지 않다는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것을 보호협정 효력 정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서 어제 접수했습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에 따른 조약은 체결과 비준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 명령, 행정 협정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