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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정의 세미나 축사] 정동영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사법정의 국회 세미나 축사 전문] 2014.10.17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법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헌법 재판소와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고 또 잘 못하면 다음 기회에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한다. 그러나 법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이 심판할 수도 없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자로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남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한 후 광의의 사법부의 권한은 훨씬 강해졌다. 그 권위가 하.. 더보기
[새정치연합 대변인 논평] 정동영 상임고문 약식기소와 재판회부에 대하여 김영근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2014-09-30 17:15 ■ 정동영 상임고문의 한미FTA 집회 참여에 대한 약식기소와 재판회부에 대하여 오늘 법원은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우리 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을 약식기소한 데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식명령의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중대사인 한미FTA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그에 대하여 우리 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공동으로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경찰의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맨 앞에 서는 게 옳다. 그런 전후 사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