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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용역 폭력 방지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서명해 주십시오! 오는 18일, 드디어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친 투쟁 끝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등의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용역들의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탈당하는 일들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경비업자나 경비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노동3권이 중대한 제약을 .. 더보기
정동영,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정동영 의원, 한진 노동3법 중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3법”추진키로 해 청부폭력용역의 물리력 남용 억제를 위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은 26일 9시 30분 정론관에서 이미경, 홍희덕 의원 등 환노위 야당 의원과 함께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장의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중 노동현장의 폭력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