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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용역 폭력 방지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서명해 주십시오!


<사진출처: 전국금속노조>


오는 18일, 드디어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친 투쟁 끝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등의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용역들의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탈당하는 일들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경비업자나 경비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노동3권이 중대한 제약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이 경비업체에게 용역경비를 의뢰 할 때, 허가된 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경찰이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이 빠른 시간내에 통과되어 다시는 한진중공업에서, 유성기업에서, 그리고 까페 마리 앞에서 용역들의 불법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본 개정안에 찬성하고, 개정안 통과를 응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0649




<사진출처: 한진중공업노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충분한 경비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되도록 함.

3. 파업, 노동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를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4. 경비원도 경비업자처럼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5.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6.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타회사의 복장․장비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며, 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업무수칙을 규정함.

7.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이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함.

8. 파업현장에서 경비원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나 그 경비원을 징계하도록 함.

9.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

10. 경비원들이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형법」상 죄 중 중대한 인적손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

 

❍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영

공동발의 강창일, 권영길,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영진, 김재윤, 김진애, 김충조, 김학재, 문학진, 박주선, 서종표, 신 건, 신낙균,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낙연, 이미경, 이종걸, 장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홍영표, 홍희덕 의원 (총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