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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중앙노동위원회의 KEC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긴급 성명>

 

중앙노동위원회의 KEC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한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장기간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구미 KEC 부당해고자 8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판결을 한다. 이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KEC지회 조합원 7명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1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한 바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은 이러한 순차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연장선에 있다.

 

다양한 명분으로 숱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단순히 1일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노동자들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무자비한 정리해고, 부당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입에 달고 다니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일자리 창출 정부, 고용노동부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일자리 축출 정부, 해고노동부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극한의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KEC 사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이것이 원칙이다.

 

2011년 8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