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y's team/Today's DY Issue

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1명, 97억원 손배訴

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1명, 97억원 손배訴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59)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고문 등 31명은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고문 등은 "당시 영장제시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 서울구치소 등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 비틀기, 잠 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자백을 하거나 수사관들이 작성한 자술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또 "가혹행위로 인해 후유증을 얻었고 교정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출소 후에도 공안당국의 미행과 감시, 불법적인 가택수색과 연행 등으로 징역 아닌 징역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과 친척들도 공안당국의 감시와 주변 사람들의 냉대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반국가 단체를 결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방송과 언론에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정 고문은 이 사건으로 잡혀갔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