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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7월 20일 오전 이랜드 계열사 2곳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물리적으로 강제해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번 이랜드사태는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노사협의 없이 무리하게 감원·외주용역화를 추진한 사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수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공권력을 투입한 행정당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제2, 제3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책임과 부담을 공히 분담해야 한다.  

사측은 단기 업적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통한 경비절감 및 주주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 자본의 회복을 위한 사회투자로 경영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노측은 무기계약직화, 직군분리나 하위직급 신설, 임금인상분의 일부 양보 등과 같은 고통분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오남용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법의 악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내용역 형식을 빈 불법파견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사와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