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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한미FTA 반대집회 '교통방해' 정동영에 벌금 50만원

 

'도로 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 원

 

2015.02.13   YTN  조임정 기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집회는 야당 뿐 아니라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131143586618

 

 

 

한미FTA 반대집회 '교통방해' 정동영에 벌금 50만원

법원 "밤 9시30분~9시58분까지 교통 방해"…일부 유죄 인정

정동영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로 대단히 유감"…항소 뜻 밝혀

 

2015.02.13  뉴스1  성도현 기자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 2011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 전상임고문에게 1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는 정당법에 따라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연설로 볼 수 없다"며 "(정 전고문은) 밤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에 참가하던 중 밤 9시58분에 집회가 끝나자 정 전고문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에 현장에 남아 시위대와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이 부분은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정 전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정식재판으로 바꾼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정 전고문은 "집회에 참가해 15~30분간 노상에서 차량 연설은 했지만 연설 후 바로 현장에서 나왔다"며 "광화문 사거리는 이미 통행이 금지된 상황으로 교통을 방해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고문은 이날 일부 유죄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다"며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의 기본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고문과 함께 기소된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 심리 중이다.

이 전대표도 역시 "지난 2010년부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내면서 수많은 정당 연설회를 열었고 이는 정당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094594
 

 

 

'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정 전 의원 "상식 벗어난 판결…즉각 항소할 것"

 

2015.02.13  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정동영,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집회를 야당뿐 아니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동 주최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판사는 정 전 의원이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 중 28분 동안만 도로 점거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증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머문 뒤 떠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남아서 시위대와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집회를 정당연설로 알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으며 한미 FTA는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어서 집회가 열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이 선고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는데,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이라며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4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