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빌딩 공시가격 시세(2014~2019년 실거래)의 46%
경실련, 102곳 실거래가 29조3천억원 … 공시가격은 13조7천억원
내일신문 김성배 기자 2020-01-09 10:42:31
지난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실거래가)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시세대로 보유세를 매긴다면 세금 특혜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은 대형 빌딩을 보유한 재벌 기업에 세금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제도라고 비판했다.
9일 경실련과 국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46% 수준인 13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땅값만 계산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정부는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해 경실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만 세금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인데 이번 조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6%에 그쳤기 때문이다.
102개 빌딩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실효세율 0.21%)이다. 미국처럼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경실련 제안대로 시세 80%까지 적용하면 보유세는 1323억원으로 2.3배가 늘고, 현재보다 74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거래된 곳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인데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9883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2.5%다.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시세반영률로 보면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해보면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24억원으로 떨어진다. 40억원 정도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최고 세율은 2.7%이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7152
1천억대 빌딩 공시가격 시세(2014~2019년 실거래)의 46%
경실련, 102곳 실거래가 29조3천억원 … 공시가격은 13조7천억원
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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