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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삼성 비자금 특검제가 시작합니다.

어제 3인의 대선후보가 삼성특검법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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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도입에 합의한 3후보



오늘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성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증거조작행위를 하며 나아가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불법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특검을 제안하는 것임



□ 특검법 주요내용

수사대상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대비한 증거조작 등 불법행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법조인․공무원․언론단체․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행위, 삼성그룹이 전․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사건



특검 임명방식 

 -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보조인력 충원 방식 보완 

 - 공무원 등이 관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임명방식을 보완함. 특검보를 6명으로 하되 3인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자로 함. 파견공무원은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기관에서 과반수 이상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6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되 30인 이상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로 임명하도록 함.


3당 대선후보의 합의로 이루어진 이번 삼성 특검법이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