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후보의 한누리넷 소유 지분 재산신고 은폐를 선관위는 즉각 고발하라!
김성주 후보의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김성주 후보는 후보 등록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서 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후보자 재산 축소신고 및 허위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후 재산 허위신고로 당선 무효처리 되었다.
왜 재산신고에서 고의적 은폐가 벌어졌을까?
문제가 된 재산이 김성주 후보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한누리넷이라는 회사의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김성주 후보는 자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형과 부친의 지분까지 합치면 90%에 해당하는 회사의 존재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 누락한 1억원 출자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신고하여 2019년 3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던 재산내역이다. 또한 지난 네 차례 TV토론에서 추궁을 받자 마지못해 인정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몰랐을 리 없고 실수라고 할 수도 없다.
명백한 고의 은폐이며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임이 분명하다. 바로 한누리넷의 입찰담합 실체가 드러나고, 도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회사의 불법을 유권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주 후보를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김성주 후보가 소유한 한누리넷이 의혹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고발장에 등장한 자신의 회사가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김성주 후보가 네 번의 토론에서 한누리넷 관련 10여 차례의 거짓말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회사 “업종을 모른다”, “관납한 적 없다.”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 적 없다” 등등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이유도 다 자신의 추악한 돈벌이 행적을 숨기고 싶은 한누리넷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제, 한누리넷의 불법 입찰담합 문제에 김성주 후보가 입장을 밝혔지만, 다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김성주 후보는 한누리넷을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업체”라고 했다. 한해 매출이 20억인 회사가 어떻게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란 말인가?
김성주 후보가 도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신고를 했다. 당시 재산신고를 게재한 관보에는 한누리넷 매출액은 5년 동안 매해 20억 원이 신고 되었다. 한해 2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작은 회사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5년 동안 내리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매년 20억원이라고 신고한 것도 의문투성이 이다.
김성주 후보의 한누리넷을 통한 입찰담합 구체적 사실과 관공서 납품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도의원이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도 속기록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성주 후보는 적반하장으로 “공작정치다.”라고 했다. 지난 2007년 이명박도 BBK를 자신이 소유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이에 대해 “공작정치”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BBK와 전주판 BBK의 사건도 닮았고, 변명도 판박이로 닮았다.
우리는 과거 한누리넷이 교육청 등에 관납한 9건의 입찰담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담합 사실관계를 제시해도 공작이고, 김성주 후보의 도의회 속기록을 제시해도 공작정치란 말인가? 이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법적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작정치라는 어설픈 반박으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법적 처벌대상이다.
또 “들러리 업체로 말한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이다.”라고도 했다. 경쟁업체니깐 담합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우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입찰담합은 경쟁업체들끼리 짜고 하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이 짬짬이 하는 행위가 담합인데, 경쟁업체와 어떻게 담합하냐고 묻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는 경쟁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결정, 입찰가격을 결정, 낙찰자 사전 결정, 입찰참가 방해 등의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크건 작건 입찰담합은 범죄행위다.
“자신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한누리넷 대표직을 사임했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김성주 후보는 4차례 TV 토론에서 한누리넷은 자신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라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최대주주를 넘어 절대적 지분을 가졌다. 형과 부친의 소유를 합치면 90% 지분을 가졌다. 도의원 시절 공직을 이용해 불법으로 정보를 얻고 기를 쓰고 지원한 한누리넷은 누가 뭐래도 김성주 소유회사이다. 한누리넷과 김성주 후보는 아무리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다.
선관위는 김성주 후보 재산 허위 신고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즉각 고발을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김성주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김성주 후보는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현명한 유권자들이 김성주 후보의 거짓말과 허위신고라는 불법에 대해 단호한 정치적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이다.
2020년 4월 11일
민생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후보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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