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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논평] 정몽준후보 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현대 출신의 A모씨가 정체불명의 ‘MJ 자원봉사단’ 명의로 1천명 이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가 들통이나 동작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측이 현대 전현직 임직원 등을 선거에 동원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라는 판단이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사례는 거대한 기업조직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동작선관위는 이같은 정몽준 후보측의 불법사례를 즉각 중단시키고 A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4월 4일 15:48분 ‘한나라당 기호2번 정몽준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었고 발신주체가 ‘MJ 자원봉사단’ 명의로, 번호는 0000번으로 찍혀있었다. 또 4일 오후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이번에는 ‘동작자원봉사회’ 명의로 발송되었다. 

선관위에서 역추적해서 확인한 결과, 이는 정몽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개인 명의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명의를 가장해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1. 동작선관위는 빠른 시간 내에 불법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한 위법사실을 확인,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2. 동작선관위는 정몽준 후보 측 관계자를 불러 특정 단체 명의를 가장한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 송신 장치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2008년 4월 7일

동작구(을) 정동영 후보 선대위원장 임 홍 종(변호사)


※ 첨부 : 대량발송 문자메시지 사례 (휴대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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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관련 선관위 규정>
 
○ 전화이용 선거운동 중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핸드폰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