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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김보슬 PD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 김보슬 PD를 즉각 석방하라!

검찰이 김보슬 PD를 체포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보도한 MBC <PD수첩> 김보슬 PD를 체포한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유신독재 시절에도 드물었던 폭거이다. 이는 명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이다.

더욱이 김보슬 PD는 결혼날짜(19일)를 잡아놓고 있다. 검찰이 평생에 단한번인 결혼식을 앞둔 김 PD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검찰권의 남용이다. 또, 예비신부의 꿈과 소망마저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짓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검찰이 언론인에 들이대는 잣대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위법여부를 놓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을 문제 삼아 현직 PD를 체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단언한다.

1. 검찰은 김보슬 PD를 당장 석방하라.
2. 정부당국은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2009년  4월  17일

정동영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