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깡패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용역 깡패 문제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4일, 정동영 의원은 MBC 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용역 깡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용역천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지적하며 용역 깡패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경비업법 개정법률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 현장을 비롯해서 철거 예정인 명동3구역까지 용역 깡패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 경비를 의뢰하는 행위와 조직폭력배를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경비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할 것과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를 수행할 때 위력 및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본래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개입, 제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인터뷰를 통해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를 국회가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한진중공업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출석 거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에 대해 사측에서 강제침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측에 경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용역들이 노동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쇠파이프나 소화기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직접 공개한 바 있으며, 트위터와 유튜브에도 올려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래는 4일 이날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사회자:
용역깡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철거나 노동시위 현장이면 등장을 해서 무력진압을 대행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철거예정인 서울 명동 3구역 세입자와 용역들간의 충돌로 여러명이 병원에 이송됐고요, 대치상황중에 각목 소화기등 80년대 무기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사실 명동뿐 아니라 최근에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서울 포이동 같은데도 용역투입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용역들이 독재시대 경찰노릇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용역에 깡패들을 동원하는거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최근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실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요즘 희망버스 타고 부산, 서울 부지런히 오가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우선 가시는 곳 마다 용역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격이에요. 그러까 덩치큰 청년들, 경찰은 말이나 통하지 이 사들은 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인권침탈을 하는 눈뜨고는 차마 못 볼 광경들이 한진, 유성, 명동 이런데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한진에 갔을 때 이정희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 여럿이 갔는데, 용역들한테 가로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사실상 감금상태를 당한적도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용역천하라고 할까요. 심각하죠.
사회자 :
이 용역들이 노동현장에서 조합원들 끌어내고 바닥에 패대기치는 그런 동영상을 직접 공개까지 하셨어요.
정동영 :
국회에서 정부 장관한테 좀 보라고, 도대체 그런 용역업체 파악 되고 있느냐,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담긴건 일부에 불과하고, 아산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들이 휘두른 쇠파이프나 소화기 던진 것에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광대뼈가 내려앉은 이런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걸 국회가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래서 지난주에 환노위 야당의원들과 함께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이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무허가 경비업자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까?
정동영 :
한진에서도 거기 용역들이 수백명 동원되어 있는데, 유성도 그렇고, 업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용역들은 사설,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들 무허가 업체를 통해 조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경찰당국이나 노동당국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않고 있는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인데 용역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일해야 할텐데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청년실업의 한 비극이기도 하지요.
사회자 :
청년실업, 건장한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는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직폭력배들이 이런 용역으로 투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정황이 그렇습니까?
정동영 :
실제 충돌하다 보면 몸에 새겨진 용문신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공포감이나 말하자면 혐오감으로 위협을 하는거지요. 누가 봐도 한눈에 ‘나 조폭이요’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실제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온 용역들 중에 대부분이 온몸이 문신투성이로 새겨진, 병원관계자들이 봐도 조직폭력배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지요.
사회자 :
오늘 새벽에 명동 카페마리 충돌과 영상을 봐도 말이죠,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윗통을 벗고 중간에서 막고 있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런걸 봐도 실제로 보통 예사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안 내시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역경비원들한테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자 이걸 의무화하자’ 하는 내용을 넣으셨던데, ‘조금 과도한 처벌아니냐, 시위대는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이걸 막는 쪽은 명찰을 달아라 라고 하는건 좀 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동영 :
그렇진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무수행할 때 신분소속을 밝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경찰관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닌것처럼, 용역직원의 기본권도 고려되어야 되지만 용역직원이 신분을 은폐하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침해되는 인권이 훨씬 더 무겁다 하는 점을 봐야할 겁니다. 그래서 이법의 골자는 몇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의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비원교육을 사전에 시키도록 하고, 폭력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라든지 몇가지 범죄의 전과를 가진사람들, 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처벌하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용역들이 자칭 업무수행이다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도 경찰관들이 본체만체하는 문제가 커진 예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공권력이 개입하고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고, 용역들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물리력이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폭력을 썼을 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지금은 사실 물리력을 쓰게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라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게 미비합니다. 용역들을 법 테두리안에 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법적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최고위원님 요즘 이런 구체적인 법을 훨씬 더 상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데요. 특히 야 5당이 어제 모여서 조남호회장 청문회 출석시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만일 출석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정동영 :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사주라고 해서 청문회 국회가 법에 의해서 불러도 무시해도 된다는 법은 없지요. 물론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가늠하는 척도가 될겁니다.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최고위원님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당 회의에서요, ‘민주당이 10년간 집권했던 원죄가 있고,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원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속죄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신겁니까?
정동영 :
사실 국가부도사태를 물려받은 불가피성은 있지만, 노동유연성 정리해법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커집니다. 한진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정리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고용남발 이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한진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책임있는 과거에 여당을 했던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 크레인 고공시위중인 김진숙씨요, 이제 시간 많지 않은데 이제 그만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게 어떻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
문제의 본질을 봐야합니다. 지금 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94명 남았는데요,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은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강제침탈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고공 35미터위에 있는 크레인에다가 만일 사설특공대 같은 것을 투입해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만일 불상사라도 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설 특공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특수부대원 출신을 고용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회사 안이지만 거기도 무법천지 사설공화국은 아니란 말이죠.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사 측에 경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
예, 감사합니다.
'DY 공보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진 조남호 심판과 전면적 재벌개혁을 선언한다 (1) | 2011.08.10 |
---|---|
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1) | 2011.08.10 |
한진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0) | 2011.08.03 |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0) | 2011.08.01 |
정부가 서럽게 사는 사람들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0) | 201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