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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11222 MBN <뉴스M> 전화 인터뷰 전문


12월 22일(오늘) 오후 4시 40분, 정동영 의원은 MBN 뉴스M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김정일 위원장 조문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 정부가 이 기회를 경직된 남북관계 해결의 좋은 기회로 삼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난 4년동안의 잘못된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북정보력의 부재를 야기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김정은 시대는 이미 1년 3개월이나 됐음에도 이 시간까지 현 정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봉주 의원이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선거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법판결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뉴스M: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거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요.. 이번 조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이 정부도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던 상대방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조문은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관례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어쨌든 북한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뉴스M:
혹시 대북 정보력 부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왔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역시 동의하시나요?

정동영:
크게 봐서는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그리고 2011년. 17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에 특별방송, 평양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7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는 좁은 시각보다는 남북관계를 지난 4년동안 이렇게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1년에 수십만명이 서로 오고가고 투자하고 정치.경제.군사 문제와 관해서 빈번한 교류와 긴장완화가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죠.

뉴스M: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인적 정보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그 체제가 무너진 것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여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국정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은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건데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북정보 기능과 대북 접촉, 대북 대화기능을 거의 없애버린거죠.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것은 정보통신부 없애서 IT 후퇴한 것 하고 대북기능을 축소해버린 것, 청와대의 NSC 사령탑을 없애버린 것.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전임정부라 하더라도 잘 작동됐던 시스템은 더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잘 되던 시스템을 전임정부 것이라 해서 이렇게 망가뜨림으로써 국가 비상시에 위기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M:
아까 김기자 지적한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사실 한 쪽에서는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대북 정보망이 무너져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동영:
턱없는 주장이죠. 참여정부 때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여정부 NSC 위원장인데 1년에 평양을 오고가고 개성을 오고가는 사람들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핵심부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정보망이 있고 정보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각급 장관급 회담, 그리고 실무회담 그 이외에도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인적인 교통과 신뢰, 이런 것들이 쭉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4년동안 이걸 전부 차단해버린거죠. 이건 분명히 엄청난 실책이요, 실적이라고 봅니다.

뉴스M: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그 실체를 인정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일종의 강경 노선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동영: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현 정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6.15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성과는 부정합니다만 그러나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91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늘 존중하고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는 당연히 인정해야합니다. 왜냐, 그 기본합의서 1조가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북이 자신들이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영도자로 추대하고 그 체제를 일단 출발시킨 마당에 또 이미 김정은 시대는 1년 3개월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이 시간까지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인정 여부에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가부간에 어쨌든 입장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정부가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철학이 없다는 것,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뉴스M: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BBK 관련해 최종 실형을 확정했는데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대법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판결 기록을 남겼다고 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판결이었다면서 반성과 사과를 했던 대법원이 머지않아 아마 정봉주 의원 유죄 확정에 대해서 이를 번복하고 사과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정봉주 의원은 저를 돕다가 희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BBK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문제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입장들이 제기돼있고 또 한 편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이미 대선과정에서 빚어졌던 고소·고발사건을 다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대통령 당선 후에 이미 밝힌..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이런 판결을 강행한 대법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유죄라면 정동영은 곱절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뉴스M:
그러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세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안은 있으신지요?

정동영: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일단 불가피하게 상고해서 그걸 확정했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BBK와 관련해서 소환장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정치인이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가 된 상황에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BBK는 진행 중이구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형 집행정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뉴스M:
정 의원님, 혹시 BBK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BBK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동영:
금방 말씀처럼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 소추는 중지됩니다. 그런데 BBK 문제는 정봉주 의원 문제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다시 상기됩니다만 또 미국에서도 BBK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수사와 함께 재정돈돼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M: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원들은 다 무죄로 판결났는데 왜 정봉주 의원만 유죄로 판결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동영:
무죄라기보다는 기소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직후에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했다는 고소 고발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규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좀 성깔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검찰에 나가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빌미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이 정해진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3년 10개월, 근 4년 동안 재판을 계속 연기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2011년 12월 이 시점에 상고심을 열어서 확증한 것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이것이 이 정권 차원에서 불편해하고있는 나꼼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는거죠.

뉴스M: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