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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블로거 여러분께 드리는 글... 참담합니다. 정권을 잃은, 의회권력을 잃은 결과이기에 더욱 참담합니다. 한나라당 독과점 국회는 재벌과 독점 신문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버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의 말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몰상식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블로거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2009년 7월 22일 정동영 더보기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