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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의원회관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선례도 있습니다. 1954년 3월8일, 제2대국회 제18회 제31차본회의에서는 [경범죄처리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있어 재석의원수를 점검한 결과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가결선포를 취소했습니다.

셋째,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이미 투표종료를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가 끝나가면 의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의 유무를 물어 투표에 참가할 의원이 없을 때에는 투표종료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폐쇄하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리투표입니다.

방송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야, 내것도 대신해라”는 멘트가 잡혀서 지금 트위터에서 논란이 일고 있죠..이것도 역시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이 방해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代理表決)등 소위 부재표결(不在表決)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성 부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방송법 통과는 무효가 맞습니다.
부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부의장이 국회법을 수도없이 위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여우같이 대선출마에 짐이 될까, 혹시나 내 손에 피묻히기 싫어 본회의 주재 안하고 표결에 참석도 안하는 그런 현실.
청소년들이 국회에 견학와서 국회본청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뒤로 수백명의 경찰들이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