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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 더보기
미디어법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치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지난 재보선으로 당선된 5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선서를 한 후 인사말을 통해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 정치이고, 경제살리기와 무관하고 정치적 파국을 몰고 올 언론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치" 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동영의 정치'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상은 지나랑님께서 편집해 주신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