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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2014.11.21 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왼쪽)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 더보기
법원, 정동영ㆍ이정희 정식재판 회부… 법원, 정동영ㆍ이정희 정식재판 회부…검찰, 한미 FTA 반대집회 약식기소 정동영 “형식적 잣대로 무리하게 약식기소한 자체가 드문 사례고 이해할 수 없는 일” 2014.09.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동영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식재판 회부 이유는 “검찰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식명령의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법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