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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2014.11.21  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왼쪽)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연설로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고문은 당시 15∼20분간 연설을 한 뒤 바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은 "검찰은 당일 21시30분부터 23시37분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교통방해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표와 진보당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정당연설을 열었고, 이는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마도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야당이 지지를 얻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21시58분에 연설을 한 뒤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후 도로 점거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정 고문과 이 대표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는 내달 12일 11시 10분, 정 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미FTA 반대시위' 정동영·이정희 "정당하지 않은 기소"

 

2014.11.21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한미FTA 반대시위' 정동영·이정희 "정당하지 않은 기소"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1·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45·앞줄 맨 오른쪽) / 사진=뉴스1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1)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45)가 "정당하지 않은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1회 공판에서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 연설인 만큼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대표로 재직하며 현재까지 매우 많은 정당 연설을 했다"며 "당 대표인 내게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일을 빼고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야당이 지지를 얻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다시 정당법의 취지에 맞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 밤 10시쯤부터 2시간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에 참가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밤 9시30분 이전에 광화문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은 "당시 광화문은 경찰 차벽으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다.

한편 정 고문 측은 빠른 재판을 위해 이 대표와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10분, 정 고문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15년 1월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열린다.

 

 

 

'FTA 반대 시위' 정동영·이정희 "교통방해 안 했다"

 

2014.11.21  뉴시스  김난영 기자

 

'적법한 정당연설회' 주장
재판부, 정동영·이정희 변론 분리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당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상임고문과 이 대표 측은 당시 정당활동으로서 '정당연설회'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당연설회를 해왔다"며 "이를 미신고집회로 보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한미 FTA 비준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항의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 측 역시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위였고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상임고문 측 변호사는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시민 2200명과 공모해 2시간 동안 차량운행을 방해했다고 적혀 있지만 당시 경찰의 차벽으로 이미 차량통행은 금지돼 있었다"며 "교통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최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반대정당의 연설회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상임고문 측은 이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대표와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10분에, 정 상임고문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4시30분에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미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2014.11.21  매일경제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연설로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고문은 당시 15∼20분간 연설을 한 뒤 바로 자리를 떠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 측은 "검찰은 당일 21시30분부터 23시37분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교통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표와 진보당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정당연설을 열었고 이는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검찰도 잘알고 있다"면서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마도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야당이 지지를 얻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21시58분에 연설을 한 뒤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후 도로 점거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정 고문과 이 대표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는 내달 12일 11시 10분, 정 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檢, 3년 전 ‘한미FTA 반대집회’ 기소...이정희 “정치 보복 중단해야”

정동영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최상위의 기본권”

 

2014.11.21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한미FTA 발효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8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촉구 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하원의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에서 발효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1일 "(당시 집회는) 자연스러운 정당활동의 하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FTA반대 집회 참석은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 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공판에서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당연설회를 해왔다"며 "이를 미신고집회로 보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미 FTA 비준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항의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정당은 매우 많은 정당연설회를 합법적으로 연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정당활동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유독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항의하는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만 뒤늦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을 향한) 보복은 이제 그만 둬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고문도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최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반대정당의 연설회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고문 측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대표와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정 고문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4시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 밤 10시경부터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미FTA 반대 집회 '교통방해혐의' 정동영, 이정희 "합법 연설이었다"

 

2014.11.21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며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2014고단6840)에서 정 고문 측은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의 변호인은 "정당연설을 했을 당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따로 집회신고가 필요없는 행사인데도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많은 정당연설을 열었지만 미신고 집회로 신고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도 정당연설은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아마도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야당이 지지를 얻자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정동영-이정희, 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혐의’ 부인

이정희 "야당 지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

2014.11.21  시사포커스  진민경 기자

 

   
▲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로점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당대표가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당대표가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판사)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고문과 이 대표는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적법한 정당연설회”라고 입장 표명했다.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 연설인 만큼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변론했다. 

 

정 고문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통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당연설회를 해왔다”며 “이를 미신고집회로 보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한미 FTA 비준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면서 “항의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고문 측도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위였고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동조했다. 

 

한편 정 상임고문 측은 이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대표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상임고문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4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10분에에 각각 열린다. 

 

앞서 이들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