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대법 선고 시점으로 소멸시효 계산"
2014.11.26 뉴스1 전준우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6.1/뉴스1 © News1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여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 고문, 임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을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의 재심 선고시점인 2010년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재판부는 "정 고문 등은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등 학생운동을 했다는 혐의만을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발표가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선고되기 시작했지만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 긴급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폐지된 법령이라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었다"며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는 긴급조치 및 그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고 박정희 전대통령 유신독재 정권 시절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관련자 180여명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 고문을 비롯해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은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조작되었고 그에 맞추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0년 민청학련 사건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자 정 고문 등은 지난 201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발표 시점인 2005년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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