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표현의자유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
블로그 수호천사단이 선관위를 찾아갑니다~ 선거법에 피해를 당하는 네티즌들을 돕기 위한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블로거수호천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항의방문으로 활동의 테이프를 끊습니다. “블로그 수호천사단”은 22(목) 오후 3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선거법 피해 블로거들과 함께 방문해 현행 선거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의 무리한 적용에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블로거분들께서는 선관위 항의방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블로그 트랙백을 통해 자신이 당한 선관위 피해사례등을 보내주시면 항의 방문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수호천사단’은 이번 항의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해 블로거들과 연대 선관위 릴레이 1인시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