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 Posted at 2010/02/09 14:02
- Filed under 정동영의 말과 글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안드리는 서명운동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년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분이 한꺼번에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시도교육감, 교육위원) 유권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8명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총 30-40명에 이르는 후보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의 통로가 없습니다. 첨단 정보시대에 오히려 정보 기근 현상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입니다. 트위터의 정보력과 전파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는 지식창고, 집단지성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둘째, 트위터는 유권자-후보자 간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유권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대화의 벽을 허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 부족, 일방통행식 소통입니다. 트위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인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93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낸 조항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다수(위헌 5인, 합헌 3인)가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93조는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신을 구현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선거법 93조의 문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행위이기도 합니다. 트위터리안과 네티즌 여러분들의 뜻이 크게 모이면 모일수록 선거법 93조의 개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 93조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고, 한국정치의 현대화, 첨단화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정 동 영
서명하기 클릭!!! http://bit.ly/c8Wjcr
(구글 독스로 되어있습니다~편하게 서명해주시고, 트위터 계정이 없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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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메니페스토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고쳐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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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거안내문만으로 8명이나 뽑는 것은 무리입니다.
선관위에 올라온 간략 정보만으로 제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다는것도 무리이지요.
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적극 찬성합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명은 환료하고 집에 돌아와 댓글 남깁니다. 민주를 회복 시켜주시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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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어려워~~
그러나 일단 클릭해보니..
넘 쉽네요....
한국정치의 현대화..첨단화..
난 할수있다... -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자우편 주소가 공개되네요.
정보보호 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
대 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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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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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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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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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명합니다.
김정환 / @mediamongu / mongunet@gmail.com
구글독스 서명이 안되어 이곳에 대신합니다.
수고하세요. -
참조 하시면 좋을것 같아 트랙백을 겁니다. 건승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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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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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입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거쳐 선택의 푝을 넓힐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광장이 될것을 확신하면서
선거법 93조를 개정하는것을 찬성합니다 -
적극서면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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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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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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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스가 열리지 않고 로그인 창이 열리는데 구글 계정으로 안되서 여기에 서명해요
이석형/@stringtw/pig2619@gmail.com -
트위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생각 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은 매우 심각 합니다.
트위터를 통한, 신세대 들의 정치 참여와, 과심을 높여야 합니다.
향후 선거등에서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선거 참여 운동을 전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행운의 편지 보개기 운동 처럼, 선거 참여 문자 보내기 운동을 제안 합니다. -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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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판단자료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존중의 시작입니다.
막연히 기타 유사한 것 이라하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유권자가 되도록 많은 정보를가지고 판단하게 함은 선관위와 행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조문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선거법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트위터에 자유를!! -
현재 인터넷에 사진(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무형)의 파일을 올린 행위가 사진을 게시한 것에 해당되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고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인정한 만큼 반드시 조기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 지연되면, 저는 전과자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울러, 저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상에 사진 올렸다가 경찰서 출두하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