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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정치카드용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되어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돼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폭거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애초 정부가 주장했던 언론법의 개정취지가 현실적 근거없는 허구여서 집행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종편 사업자 선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미디어법이 현 정권와 한나라당의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로 악용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즉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세분이 국회 로텐더 홀에 마련한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 다녀왔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인 영역인 언론을 정치적 관리대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이 국회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법에 대한 재논의는 법치를 제대로 세우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법은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여론의 왜곡을 낳을 것이며 이는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이 사회 전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통합’과 ‘연대’는 진보개혁세력들의 의무입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과 ‘연대’는 결국 가치와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 1. 25

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