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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MBC 떠난 김재철에게 남은 건 ‘검찰 수사’뿐?

 

MBC 떠난 김재철에게 남은 건 ‘검찰 수사’뿐?

 

배임·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통비법 위반 등 무수한 소송

 

2013.03.27  김수정 기자

 

김재철 MBC 사장이 해임되면서, 김 사장에 대해 제기됐던 무수한 소송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MBC노조는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직후 'J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MBC 노조

 

김재철 사장이 MBC노동조합에 의해 처음으로 고발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특혜, 직원 사찰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내용도 다양하다.

 

당초, 경찰은 지난 1월 MBC노조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은 김재철 김 사장이 J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일부 포착,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 뿐만 아니라 경실련,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감사원까지 고소ㆍ고발했던 김재철 사장. 과연 그가 ‘MBC 사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뒤에도, 법의 잣대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다.   

 

1. 2012년 3월 6일 : MBC 노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MBC 노조는 지난해 1월 30일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후, 같은해 3월 처음으로 김재철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MBC 노조는 앞서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그 금액이 7억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MBC 노조는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와 관계된 곳에만 사용해야 하기에, 회사와 무관한 식사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2. 2012년 4월 25일 : MBC 노조, ‘무용인 J씨 특혜’ 관련 배임죄로 고발

 

MBC 노조는 4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재철 사장을 고발하며, 이에 앞서 “김재철 사장이 MBC 본사 및 계열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7년에 걸쳐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무용가 J씨에게 십 수억원의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MBC 노조는 이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4월 25일 김재철 사장을 추가 고발했다. MBC 노조는 뮤지컬 <이육사> 공연 제작 과정에서 2011년 J씨가 대표로 있던 기획사와 9억 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회사였고 제작비 12억 대부분이 J씨 기획사 수입금으로 쓰인 것 등을 지적했다.

 

3. 2012년 5월 29일 : MBC 노조,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충북 오송의 아파트를 함께 구입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김재철 사장을 고발했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은 오송과 전혀 연고가 없으며 두 사람 모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라며 비판했다.

 

4. 2012년 6월 14일 : 경실련,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

 

경실련은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재철 사장을 고발했다. △특급호텔 이용, 고가의 명품 구입 등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 계약 △지인(J씨)의 오빠 특별 채용 등 지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김재철 사장의 법 위반 해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추가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5. 2012년 9월 6일 : MBC 노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MBC 노조는 9월 6일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측이 사내망을 이용하는 컴퓨터에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내용을 수집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MBC 노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사측의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통비법 상 전기통신의 감청 행위”라며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6. 2012년 12월 17일 : 정동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2월 17일 김재철 사장, 김장겸 정치부장, 김나라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는 15일 <뉴스데스크>에서 ‘정동영 노인 폄하 글 논란’(김나라 기자)이라는 리포트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젊은 투표를 독려하며 노인 폄하 내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동영 상임고문의 트윗은 15일자 <한겨레>의 기사 ‘너 자신의 청춘을 위해 투표하라’에서 나온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작가의 대담 일부를 인용한 것이었다. 원문에도 ‘#한홍구서해성직설’이라는 인용 표시가 있었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 부분을 지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7. 2013년 2월 1일 :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혐의로 고발

 

감사원은 지난달 1일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무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재철 사장을 자료 제출 거부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등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라고 말했다. 임진택 MBC 감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