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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칼럼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암센터 방문후 회견 내용 전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린이의 오랜 투병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간호에 지친에 보호자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치료 받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소아암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합니다. 유전되는 병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100만 명당 130명의 비율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비슷한 확률로 발생하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따라서 소아암은 치료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소아암 치료 지원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소아암은 많은 치료비가 들므로 국가가 최대한 보조해서 암 걱정 없는 가족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는 소아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소아암 병원을 확대 건설하고, 소아암 병동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아암 환자의 학업을 위한 병원 교실을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넷째,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한 환자들이 학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교복지, 병원복지,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통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감복지를 높이겠습니다.


저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 건강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의 기본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각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아직도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이 병이 나서 입원이라도 하면 온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가족 중의 한 명에게 중한 질병이 생기면 온 가족의 평화가 깨어지고, 가족의 병 수발을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려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의료비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저소득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더욱 고통받는 구조를 없애겠습니다.

저는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체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80%까지 늘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은 6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의료비가 부담됩니다.

- 둘째,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부담이 큰 순서로 하겠습니다. 암과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 30대 주요 상병부터 본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환자에 대한 간호와 간병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온 집안이 간병 업무에 매달립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입원을 하면 가족이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에 의해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통해, 가족 불편을 덜어주고 가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1. 소아암의 발생과 전반적인 이해

현재 매년 약 1200여명의 소아암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음. 소아암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 유전되는 병이 아님. 확률적으로 인구 100만명당 약 130명의 확률로 발생함. 전세계가 거의 비슷한 확률로 발생하며 질병의 패턴이 같음.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소아암은 같은 비율로 발생하므로 사회가 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함(소아암을 도와야 하는 이유).

성인의 암과는 달리 치료성공률이 70% 이상으로 높으나 치료기간이 길고 젊은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치료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의 평균 완치율은 현재 80% 근처임(세계적인 치료 성적임).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99년부터 어린이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2. 현재의 문제점

현재 치료비 중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원과 외래시 10% 밖에 부담하지 않아 매우 좋아진 형편임

하지만 새로운 치료방법은 거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를 병원에서 임의비급여로 치료를 해 주면 만약 환자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마음이 바뀌어 임의비급여에 대하여 민원을 내면 병원은 그 비용을 돌려주어야 하고 5배의 벌금을 심평원에 내야함.

따라서 병원은 최신의 치료를 제공하기 꺼려할 수밖에 없어 재발되거나 고위험군의 치료는 포기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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