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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9월 7일 오후 2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을 발표, "용산참사 해결은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것이 "화합과 통합의 정치,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산참사가 상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 진실, 그리고 치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산참사 3대 법안’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3대 법안은 ▲ '인간'이 아닌 '개발이익' 중심의 독점적 재개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법안' ▲ 사건의 핵심 진실을 담고 있는 각종 기록의 증거 채택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 법안' ▲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의 치유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인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법안' 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에는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총 55명의 의원들이 발의안에 서명,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 서명하러 가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동영입니다. 오랜만에 국회 기자실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용산참사에 관한 결의안 제출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산참사 8달, 231일이 되는 날입니다. 7개월 하고도 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0일, 겨울방학에 아버지를 잃은 중3 상현이, 고3 상흔이, 고2 상필이는 지금 여름방학을 지나 이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학교를 가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끝내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아 사임계를 냈습니다. 지난 1일 재판은 방청객 감시를 위한 CCTV, 유가족의 재판 연기요청 묵살, 항의 방청객에 대한 감치명령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참담합니다. 근 8달이 되는 231일, 7개월 18일 동안 고인의 시신은 냉동고에 놓여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남편의 시신,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은 위탁․운영시설입니다. 장례식장은 1층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례를 꺼리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껏 장례식장 사용료 밀린 것만 수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사장님은 “없는 사람 밥그릇 깨는 일은 못한다”며 경찰의 협박에도,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조차도 생면부지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화합’와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화합과 통합은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공권력의 남용, 생명 경시, 무책임한 권력 등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모순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연설문 가운데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한 것에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 아픔을 느낀다면, 진정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용산에 가셔야 합니다. 7개월을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 생명 위에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위의 공권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적․정치적 논리도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총 55명의 의원님과 함께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이름으로 고인들과 유가족에 대한 분명한 대책 수립, 명확한 진실규명,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대국민 성명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주창하는 서민이 바로 용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용산참사 문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를 보며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2, 제3의 결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해결과 또 다른 용산참사의 발생을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국민이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너무나 잔인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회의원 정  동  영

 



【추가사항1.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 3대 법안”】

추가로 용산참사 3대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참사가 상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 진실, 그리고 치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산참사 3대 법안’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수 백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과 상가 입주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은 불 보듯 뻔합니다. 용산참사의 재발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법안’은 현재 ‘인간’ 중심이 아닌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으로 개발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구조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개발권 양도제를 적용하고,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정정도 분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다음은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법안’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하고도 법원에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3,000페이지가 공개되지 않아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핵심 진실을 담고 있는 각종 기록의 증거 채택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법안’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의 치유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용산참사의 경우, 고인은 물론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박탈감과 상실감, 물리적 탄압에 노출된 유가족의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장 이후까지 치명적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추가사항2. 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 서명 의원(총 55명)】


 
대표발의자 : 정동영

민주당         강성종, 전현희, 우윤근, 이낙연, 김춘진, 전혜숙, 양승조, 장세환, 최규식,
                   박영선, 오제세, 신낙균, 최인기, 문학진, 우제창, 박기춘, 김동철, 김영진,
                   김우남, 박상천, 강창일, 김성순, 김재균, 박은수, 이시종, 김종률, 이강래, 
                   김성곤, 서종표, 강운태, 이춘석, 최철국, 최규성, 김영록, 정장선, 강봉균, 
                   변재일, 김재윤, 박지원, 안규백, 조배숙, 이용섭,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강기갑, 이정희, 권영길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유원일 의원

무소속         신 건, 유성엽 의원 등 총 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