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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기억’을 넘어 ‘결의’가 필요합니다

 

-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며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열사 장례식에서 아들의 영정을 껴안고 몸부림치는 이소선 어머니
                                                         (사진출처 : 전태일 기념사업회)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불을 놓으며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절규입니다. 벌써 40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책과 영화와 또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태일 열사의 삶을 접해왔습니다. 차비를 털어 열서너살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먹이고 자신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먼길을 걸어 다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대한민국 노동의 역사에 한줄 굵은 획을 그었습니다. 자식을 마음에 묻으신 이소선 여사께서는 오늘도 이 땅 그늘진 현장에 전태일 열사를 되살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경북 구미 KEC에서는 또다른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놓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공권력과 사측의 공모에 의해 사실상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1,900일 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목숨건 단식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기륭전자는 200명이던 비정규직 중 고작 10명만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는 합의를 가까스로 얻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하며 눈물짓는 농성노동자들의 지난 삶은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노동을 하고도 임금에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83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아 빈곤이 지속되고, 또다시 그 빈곤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을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는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 실현을 당의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단순히 ‘베푸는 은혜’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노동할 권리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대가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 전제이며, 정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며, 기억을 넘어 그 뜻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서울에 올라와
신문팔이, 구두닦이, 손수레 뒤밀이, 삼발이 장사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5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참혹한 노동현실을 경험합니다.

전태일은 차비를 털어 열서너살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먹이고
자신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먼길을 걸어다니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1969년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만들어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을 바꿔보고자 노력했으나
노동청과 사업주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세상,
전태일은 '사람세상'을 꿈꾸었고,
그 꿈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