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 5천 여명의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 국회 역사상 물대포가 시민들을 향해서 발사된 일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 협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시라고 여기 좀 들고 왔습니다. 이 두툼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것이 진짜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의 삶을 규정할 사실상의 경제 헌법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1,500페이지짜리 한미협정문짜리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반의 반도 읽지 못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읽으셨을까요?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서, 읽어서, 왜 이것을 체결하면 안 되는지, 비준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1500페이지짜리 협정문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것을 국회가 처리하면 법이 됩니다. 강력한 법이 됩니다. 국내 법을 누를 수 있는 법이 됩니다.
보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의회가 이 1,500 페이지가 아닌 100 페이지를 줄여서 FTA 이행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법 102조에 보면 ‘한미 FTA 1,500 페이지 내용과 미국의 연방법/주법이 충돌하면 이 FTA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게 미국 법과 충돌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가 이걸 처리하면 이게 법입니다, 법.
그리고 국내법, 국회에서 지금까지 만든 법이 1,200개가 있습니다. 이 1,200개의 법률과 이 FTA가 충돌하면 우리 법이 무효입니다. 우리 법이 무효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법이 FTA보다 위에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FTA보다 밑에 있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것을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애써서 자영업자, 재래 시장, 골목 상권, 고통 받는 우리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 상생법이라는걸 만들었는데요, 이 FTA 통과되면 유통 상생법 다 휴지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차기 청부에서 암 보험을 다 국가에서 보장한다, 암 걸리면 국가가 다 치료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 보험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의 생명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FTA위반이 되기 때문에 미국 보험 회사가 워싱턴에 있는 국제 재판소, 국제 투자 분쟁 조정 센터라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법인 이 FTA, 이 불평등한 조약. 또 충돌할 때 국제 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이 ISD.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시게 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야당들과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ISD 이것은 좀 빼주라,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FTA, ISD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나라냐?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이스라엘, 파나마, 콜럼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도미니크. 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와 미국은 FTA하면서 호주는 끝까지 투쟁해서 ISD 빼냈습니다. 국가 주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까? 야당과 시민들은 힘을 합쳐서 이 독소조항, 독소 중의 독소를 반드시 걷어내고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FTA, 절대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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