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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1.11.14 부자증세관련법개정 관련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오늘 (11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과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홍헌호 실행위원은 부자증세관련법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동영 의원은 꾸준히 부유세, 부자 증세를 얘기해왔고 워렌 버핏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유명 부자들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유독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가는 우리나라만이 부유세에 관한 정면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부자증세관련법개정 입법 청원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 문제와 시민주권 향상을 위해 늘 선두에서 애써온 참여연대가 한국판 ‘버핏세’에 관한 입법 청원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 선택이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재원 문제, 그리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바로 세금 문제이고, 증세 문제이다. 부자 증세의 문제이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 최고 지금은 소득세에 8800만원을 최고 소득으로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최고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 또 법인세의 기준을 2억으로 하는 것을 그 위에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 설명은 홍헌호 박사와 박원석 처장이 하겠습니다만 취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미국에서 시작된 버핏세 논쟁, 또 ‘월가를 점령하라’는 움직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일고 있는 사회연대세, 또는 부유세에 대한 논의와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세계적 추세를 이루고 있다. 유독 OECD 국가 가운데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소득 분배가 가장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정면대응이 없다.

저는 작년 8월에 부유세 도입을 공론화하자하는 제안을 했고 당시여론조사를 해보니 80% 이상의 국민이 일단 찬동하고 취지에 찬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당내에 복지국가특위, 그리고 경제민주화 119 특위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증세 문제를 다뤄왔다. 내일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119 특위에서 재벌개혁의 10가지 골자를 발표한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부자증세방안이다. 역시 참여연대 입법 청원과 닮은 꼴이긴 하다. 구체적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부자증세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인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제일 잘못한 일이 부자 감세이다. 부자 감세로 재정 손실만 90조가 발생했다.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어도 올 연말이 되면 국가부채가 440조, 450조에 이르는데 국가 부채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에서 온 것이고 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부자감세에 있다하는 것인데 부자감세 철회, 이것만 가지고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 그것이 바로 부자증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끝으로 오해없으시기 바란다.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 가운데 99.7%는 백원 동전 하나부터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0.3%에 해당하는 분들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법인을 전부 망라해서 98% 법인과 기업에는 역시 세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1400개의 과표기준 100억 이상 그리고 190개의 1000억 이상 개수로는 약 2%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입법을 하고자 한다. 감사드린다.